계도 기간 거쳐 9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의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지하철역 출입구 10m 바깥에 부착된 빨간색의 금연 표시 구역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다.

지하철 10m 이내 금연 구역 경계 표시. (출처=서울시)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보도에 5개씩 모두 8,000여 개가 부착된 상태다.

안내 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과태료 부과 내용이 적혀있다.

시는 이날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 이후부터인 오는 9월부터는 해당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며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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