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가 유발하는 피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조사를 시작한다. 가슬기살균제 피해를 유발하는 물질인 PHMG/PGH와 CMIT/MIT 등의 물질이 폐 이외에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가벼운 증상으로는 비염과 기관지염의 피해 여부다. 아울러 폐 이외에 피해 가능성도 조사한다.

29일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도출됐다. 이와 함께 향후 피해자 판정에 필요한 피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안도 나왔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일종의 환경부 자문 기구다.

 

결정된 제안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그 동안 조사·판정을 받은 피해자들과 관련해 국민 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자료를 확보해 과거의 질환력과 지금의 질병 여부를 조사한다.

또 PHMG/PGH와 CMIT/MIT를 독성학적 관접에서 접근해 비염, 기관지염 피해와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로 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 나타나는 질병과 원인이 다른 타 질병 사이의 차이를 밝히기 위한 역학 조사를 추진한다. 이 조사에서는 피해자들의 조직 검사를 통해 이미 시행된 동물 실험과의 유사성을 비교해 본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으면서도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 기록 검색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4가지 제안 사항과 관련,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진행하는 '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에 의한 질환 발생 메커니즘 규명 및 건강영향 평가 연구' 사업에 연구 항목을 반영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체 피해신청자 건강 정보 분석사업도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보다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꼴인 1,087만 명 정도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위원회가 질병 기록 검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잠재적 피해자'의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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