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직후 앞으로의 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유튜브 캡처]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인하 협상이나 회사채 투자자 채무 재조정은 현대상선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받아들이면서 전제로 단 조건이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에 더해 한진해운·현대상선이 갚아야 할 5조원 규모의 선박금융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두 회사가 빚을 못 갚으면 금융회사가 담보물인 배를 압류한 뒤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진해운에 대해 채권단이 전 회장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재출연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소유 주식을 매각한 최 회장 일가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자녀는 29만8천679주를 정규 거래를 통해 팔았다.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손실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진해운 주식은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한 22일 7.3% 떨어진 2천605원에 장을 마감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최 회장은 어려워진 한진해운에 대해 경영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권에서는 앞서 현대상선의 현정은 회장이 300억원을 내놓았던 것처럼 사재출연 등의 방식으로 회사의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양대 해운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국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판매한 채권은 모두 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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