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종료' 기존 입장 바꿔 4차 피해 조사 접수받기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압축한 PGH/PHMG 성분이 들어간 제품 외에  CMIT/MIT 성분이 들어간 애경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 중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환경TV 단독보도와 관련, 정부가 추가 피해자 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습기 살균제 3차 피해자 조사 신청을 마감하고 더이상 피해 접수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자료사진)

 

환경부는 다음달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 조사 신청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3차 피해 조사 신청자 이후 추가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정자들을 위한 조치다.

또한 이전 폐 손상에 국한하고 있는 가습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다른 질병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 기관의 연구를 통해 폐손상 이외의 질병이더라도 가습기 살균제와의 개연성이 입증되면 폐 질환이 아니더라도 보상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다음달 중으로 가습기살균제 지원 기준 등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한다.

고시 개정 후 추가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X-Ray, CT 등 의료기관의 진단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75)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추가 피해자들도 정부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3차 피해 조사 신청이 끝난 이후인 올해 초부터 지난 4일까지 약 3개월여 간 246명이 추가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3차 조사에 신청한 인원(752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환경부는 또한 지난해 신청한 인원들에 대한 피해 판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기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올해 말까지, 그렇지 않은 신청자들이더라도 2017년 말까지는 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중인 폐 이외의 건강 피해 가능성 조사·연구 결과를 통해 다른 건강 피해에 대한 진단·판정 기준이 마련되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지난 1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꾸린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 수사를 통해 옥시레킷벤키저가 서울대 수의학과에 의뢰한 독성 시험 결과 등을 은폐 또는 조작했을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수사대상 기업 가운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대국민 사과와 피해 보상을 약속했고, 가장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옥시도 사과문을 발표하고 50억원 대 피해 보상 기금 마련을 발표는 등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싸늘해진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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