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배출권거래제 시행과정에서 부당이득을 누린 독일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17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영국 비영리단체 핸드백은 최근 발간 보고서를 통해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의 허점을 노려 부당이득을 올린 독일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10대 기업들은 EU-ETS 제2기(2008년~2012년)동안 약 6200만t의 배출권을 초과할당받았다.

이는 7억8220만 유로의 가치를 지닌다. 부당이득을 올린 기업들은 철강업종의 ThyssenKrupp과 Salzgitter-AG, 시멘트 업종의 Lhoist, 화학기업인 BASF 등이다.



부당이득을 올린 기업들의 전말이 공개된 상황을 샌드백은 '기후 황금당나귀(Klimagoldese)로 비유했다. 황금당나귀는 로마시대 소설 작품으로 본 모습을 숨기고 있을 때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비유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샌드백화 저먼워치(Germanwatch) 등 환경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경쟁력을 손상시킬 것"이라던 일부 기업들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EU 정치가들이 이들 기업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EU-ETS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990년 대비)를 3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남보미 기자 bmhj44@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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