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과수원 작목의 피해를 배상하게 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차량 매연과 제설제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9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 과수피해 사례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다.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서모씨는 과수원이 영동고속도로에서 약 6m 떨어져있지만 고속도로 지반보다 높아 차량의 매연과 겨울철 제설제 사용으로 과수가 고사하거나 수량이 감소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지난해 겨울 예년의 3배에 가까운 양의 염화칼슘이 사용됐고 또 고속도로 지반보다 높은 도로변 1~2줄의 과수가 생장과 결실이 확연히 부진한 것을 확인하고 과수원 피해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수령별 표준수량, 최근 3년간의 평균가격 등을 적용해 신청인에게 900여만 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은 도로변 과수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 제설제에 함유된 염화물은 입이 말라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 전체 식물체가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시 과수원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불가피한 경우 편입이나 수목매입보상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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