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건국대 환경공학과 겸임교수

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과 함께 고도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업종이나 시설 특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매질별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량 및 농도를 저감시키다 보니 투자에 비해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에 반해 선진 외국의 경우 1984년 EU가 대기기본지침을 제정하고 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한 통합적 오염물질 관리를 최초로 시도(적정비용의 최적 가용기법 ; Best Available Technology Not Entailing Excessive Cost, BATNEEC)한 이후 2007년 10월까지 대상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2006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성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와 허가갱신제도 등 선진적인 환경규제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통합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5년 12월 22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현재 후속법령을 제정 중에 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전의 개별법에 따라 분산ㆍ중복돼 관리하던 대기,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소음진동, 폐수, 비점오염원, 악취, 토양, 폐기물 등 9가지 오염매체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인ㆍ허가를 이 법에 따른 허가로 통합ㆍ간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기법인 최적가용기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등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고비용ㆍ저효율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통합환경 관리제도는 산업계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제도와 중복된 규제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외영향평가와 차이가 있다.

통합환경 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선진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들도 최적가용기법으로 적용 가능해 짐에 따라 신기술 개발 분야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 달성은 물론 인허가에 소요되던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절감,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켜 환경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통합환경 관리제도는 항상 경제성장이라는 대의에 양보해야만 했던 환경분야가 경제와 상생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제도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 그룹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 제도를 처음부터 기획,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주무부처로서 막중한 역할을 다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거 환경부가 주도해 오던 폐광산지역에 대한 토양복원사업이나 기후변화(온실가스) 분야의 주도권을 결국 타 부처에 넘겨줌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 환경분야에서 큰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던 우를 이번에는 겪지 않기를 바란다.

<백영만 원장 약력>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박사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겸임교수
-현(現)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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