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온실가스 감축국가목표 설정·관리)에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즉 당시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로서 30% 줄이는 5억 3590만 톤CO₂-e(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때쯤에 관여할 기회가 있어 시행령에 목표값을 명시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적이 있었다.

법에 목표값이 명시돼 있으면, 그 달성 정도에 대한 재평가와 동시에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는 사전에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관련 정책 내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국내 감축 25.7%, 국제시장을 통한 감축11.3%)를 제시하고 있으며, 2030년 배출량 전망치 8억 5060만 톤CO₂-e에 감축률 37%를 적용하면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은 5억3590만tCO₂-e이다.

법에 명시된 30% 감축목표 5억 4300만 톤CO₂-e보다 710만 톤CO₂-e을 더 감축하는 정도이다. 목표값보다는 높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10년이라는 감축기간 연장, 11.7%는 국제시장 감축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온실가스관련 정책이 상당히 후퇴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실천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으며, 2030년 감축목표는 더 축소해 정책에 오류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됐으며, 2030년의 감축목표를 달성가능한가'에 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감축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산업분야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하고 있다. 분야별 감축목표 이행은 말할 것 없이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RPS제도 내의 공급의무율 달성여부에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2차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에 11%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2030년 11%에서 후퇴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35년까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RPS제도에서 설정하고 있는 의무공급량을 2024년 후 10%를 달성해야 한다. 

문제는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비재생폐기물'의 량이 564만 3천톤toe(석유환산톤,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이나, 우리나라의 산출량은 1153만 7천톤toe로서 2배정도 높다.

그 차이는 우리나라가 신에너지로 분류하고 석유화학 유래 물질에서 얻는 가스 및 수소에너지를 국제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4.08%로 산출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2.1%로 기록되고 있다.

국제기준에서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근원을 배제시키고 있으며,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카본뉴트럴(Carbon Neutral, 탄소중립)로 작용하는 생분해성폐기물의 재생에너지, 가연성폐기물 등의 비재생에너지로 구분해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의 분류범위 및 생산량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1% 공급한다는 전제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분 37%중에 국내 감축분 25.7%를 설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25.7%는 자국기준으로는 달성이 가능하더라도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국제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자국기준과 국제기준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약속은 국제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어디에 가서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숨어 있다.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숨어 있는 숫자는 지양하고, 누구든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투명하게 유지관리하는 용기가 요구된다.

<배재근 교수 약력>
-동경공업대학 화학환경공학 박사
-현(現)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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