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시브 하우스+액티브 하우스=제로 에너지 빌딩'

패시브 건축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적용한 제로카본그린홈. 출처=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겨울 바깥 기온은 영하 20도를 넘나들지만 실내 온도는 별다른 난방없이 영상 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집이 있다.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은 높이는 이른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그 주인공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친환경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벤치마킹 가능한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8일 까지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제로 에너지 빌딩은 열 등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와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 내는 '액티브 하우스(Active house)'를 더한 개념이다. 

패시브 하우스는 특별한 냉난방 설비 없이 최대한 햇빛으로 건축물 내부 온도를 높이고, 고효율 단열재 등으로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건축물을 말한다. 한 겨울 외부 온도가 영하 20℃로 떨어져도 실내 난방없이도 영상 20℃를 유지하는 주택이다.

기본적으로 해가 잘드는 남향(南向)으로 짓고 건축물 남쪽에 창을 많이 내고 이때 유리창은 3중 유리창이 사용된다. 단열재도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두께의 3배인 30㎝ 이상을 설치해 열 손실을 막는다.

한국 패시브하우스 건축협회에 따르면 패시브 하우스는 유럽 중부의 일반적인 건물들에 비해 9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난방유를 사용하는 신축 건물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75%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액티브 하우스는 태양광 발전, 지열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이다.

제로 에너지 빌딩은 패시브와 액티브 개념을 합쳐 에너지 소비로 인한 탄소배출량 '제로(0)'에 도전하는 집들이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선도형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기존 개별 건축물을 중심으로 추진된 저층형(7층이하), 고층형(8층이상) 사업에서 단지 단위로 공간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공용설비를 통해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량이 단지 내 건축물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의 10% 이상을 감당하도록 하고, 단지 내 건축물 간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전력 그리드 등)를 구축할 경우 우선 선정토록 했다.

단지 및 개별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계획,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도 선정 기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산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30~50% 보조금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는 주거 또는 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에 대한 신축 및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진 국민, 기업, 지자체 등 제로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구현 능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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