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중랑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시공사가 인근 주민에게 1천3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이 시공사는 지난 1월 같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에게 1천976만원을 배상한 바 있다.분쟁조정위는 "애초 분쟁사건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추가로 분쟁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정지성 기자 jjangjjs0322@eco-tv.co.kr 배샛별 기자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중랑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시공사가 인근 주민에게 1천3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이 시공사는 지난 1월 같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에게 1천976만원을 배상한 바 있다.분쟁조정위는 "애초 분쟁사건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추가로 분쟁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정지성 기자 jjangjjs0322@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