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중랑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시공사가 인근 주민에게 1천3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 시공사는 지난 1월 같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에게 1천976만원을 배상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애초 분쟁사건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추가로 분쟁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성 기자 jjangjjs0322@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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