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가 폭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폭탄 부담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리고 전월세를 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는 내용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분 가운데 10%(2년 기준)만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키로 했다.

지금은 2년 단위로 전월세 보증금을 조사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재산 항목에 반영한 뒤 재산 구간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었다.

새로운 전월세금 반영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보증금 인상 요구 상한선(연 5%), 전월세금 연평균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또 적용 대상도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이 올랐을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약 28만 전월세 가구의 보험료가 월 9천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또 복지부는 빚을 내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 이를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월세 보증금 가운데 300만원을 기초공제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300만원 기초공제제도가 도입되면 약 103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4천원 정도 경감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됐다. 또 일부 재력가들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장 취업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1천103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득이 약 7천만∼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은퇴하거나 직장이 없지만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관련기사]
고공행진 전셋가에 건보료도 '껑충'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