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일부 여성단체들이 대표적 여성 차별제도로 꼽아왔던 '호주제'의 기원 등을 새롭게 조망하는 학술 보고서가 발간돼 이목을 끌고 있다.

호주제는 호주(한 집안의 가장)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여성차별과 시대적 흐름을 못 따라간다는 비판 속에 지난 2005년부터 폐지된 제도다. 

 


하지만 1896년 '호주'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당시에는 남성 우선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이정선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는 1896년에 제정된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과 그에 근거하여 편제된 '광무호적'을 연구한 결과, 조선시대 호적은 종법(맏형 등 남성위주 호적)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다고 '서울과 역사' 책자 논문을 통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1906년 한성부 호적에서도 여성이 호주인 가정에 아들이 살고 있었고, 장인이나 장모가 사는 가정에 사위가 같이 가족으로 살고 있는 비(非)종법적 가족 구성이 확인됐다.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을 기초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 전후 조선총독부는 '민적법'을 개정해 현재 대한민국 호적법과 유사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만들어 남성중심적인 '호주제'가 처음 만들어졌다.

조선총독부는 호주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부계 친족 집단으로 만들어 호적에 넣었고 그 이외의 가족 관계들은 호적에서 배제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호주제를 도입시켜 놓고 자국에서는 1947년 '가(家)' 제도를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주제를 없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호주제를 2005년 폐지될 때까지  100여 년간 채택하고 유지해 왔었다.

지난 2005년 여성부 관계자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라며 "호주제를 미풍양속처럼 유지했던 것은 일본군이 남기고 간 낡은 일본도를 조선의 명검이라고 소중히 간직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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