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람에 해롭지만 않으면 '뭐든 가능'

사람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만 없으먼 '어떤' 것도 재활용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해진 일부 품목들만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 해당 품목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재활용품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7월2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자료사진)

 

지난해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기존에 규정된 용도와 방법으로만 재활용하도록 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환경 오염이나 사람 건강에 피해가 없을 경우 어떤 것이든지 재활용을 허락하는 '네가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과거 법령에 따르면 폐 시너를 재활용해 '무언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설령 가능한 기술이 있어도 말이다.

최신 기술에 따르면 폐 시너를 이용해 재생연료유를 만들 수 있다. 폐 시너를 이용한 기술이 합법화 되기까지는 2년이 걸렸다고 한다.

폐 시너 사례에서도 보듯 기술은 발달했지만 법은 항상 '발목'을 잡아 왔다. 지난해 바뀐 법은 합법화까지 2년 걸린 폐 시너 사례처럼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아도 '아무거나'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요지다.

조건은 붙는다. 재활용을 하더라도 환경이나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아야만 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를 분별하기 위해 기존에 특정 구분 없이 152종으로 분류돼 있던 폐기물의 종류를 ▲유해성 ▲발생원 ▲폐기물 별로 명확히 구분해 285종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재활용 용도나 방법도 ▲재사용 ▲재생 이용 ▲에너지 호수 등 분류별로 나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종류와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한 뒤에는 유형별로 환경이나 인체에 미칠 수 있는 기준치를 설정한다. A폐기물을 재사용한다고 하면,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준치를 설정해 초과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식이다.

기준치를 설정하는 항목으로는 현행 ▲부식성 ▲용출독성 ▲감염성 등 3종의 항목을 9종으로 늘린다. 올해 7월부터는 ▲폭발성 ▲인화성을 추가한다. 또 2018년 1월부터는 ▲생태독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산화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폐석면이나 의료 폐기물, 폐농약, 폐의약품 등 그 자체만으로도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몇몇 폐기물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재활용이 금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유가 하락 등으로 침체돼 있는 재활용 선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4조 5,000억 원 정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약 6조 5,000억 원 규모로 약 45%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