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픽사베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애국자법은 조지 W부시 정부가 9·11테러가 일어난 뒤 5주 만에 통과시킨 '미국판 테러방지법'이다. 이는 테러 증거가 없어도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정황만으로 테러 용의자로 기소 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법원의 영장 없이도 FBI가 대상을 명시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이 통신기록과 거래내역을 볼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살인범, 마약밀매범 등 테러용의자가 아닌 범죄자를 찾는 데에도 이 법을 이용했다.

애국자법이 만들어진 이후 정보수집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정보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된 것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에 폭로했던 국가안보국(NSA)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감시도 애국자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애국자법은 거센 비판 속에서도 14년이나 유지됐고, 지난해 6월이 되서야 폐기됐다. 

당시 애국자법을 만든 부시정권은 공화당이었고, 국민들은 그 후 민주당 오바마를 선택했다. 그리고 애국자법은 폐기됐다.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민들이 곧 다가올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아이디가 @RE****인 네티즌이 '한국판 애국자법이 통과 되었군요...'라고 말하고, 아이디가 @kuna***인 네티즌이 '한국판 애국자법 통과라니'라는 글을 남기며 테러방지법과 애국자법이 국민감시법이라는 면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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