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검이 지난해 채권자 동의를 얻어 파산 절차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tvN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 역으로 사랑받은 배우 박보검은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박보검에게 '동의폐지' 결정을 내리며 진행 중이던 파산 절차를 마무리했다.

파산신청 사실이 알려진 박보검 사진=유튜브 캡처

 

동의폐지는 파산 신청인과 채권자가 합의를 통해 파산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박보검은 채무변제 및 면책계획과 관련한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 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2일 “다 마무리된 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언급하기 그렇다”라며, “좋은 일이 아닌 만큼 너무 억측과 추측을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보검은 앞서 2014년 11월 S대부업체로부터 “7억 9600여만원의 빚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친지가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2억 9000여만원에 대해 2008년 15세였던 박보검이 연대보증을 섰다가 A사와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피소된 것이다.

S대부업체는 이 소규모 업체가 처음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에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아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박보검에게 파산 선고를 한 뒤 박보검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 등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진행한 뒤 박보검과 채권자에게 합의를 권유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동의폐지'로 박보검의 파산 절차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동의폐지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파산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동의폐지를 통한 종결로 박보검에게 파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binia96@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