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4일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영유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 조직 구성을 요구하면서, 피해보상에 대한 해당 기업의 직접적인 자발적 대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입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지 않고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됐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해 안에 모든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녹색소비자연대는“의약외품이냐 공산품이냐 하는 문제는 정부의 행정에 관한 일”이라며“궁극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에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판매당시 제품에 어린이에게 안전하다는 표시광고까지 한것에 대해 지난 9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습기 살균제 표시의 부당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사실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부가 일일이 의약외품, 공산품을 따로 분류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의 변화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입되거나 노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를 총괄하는 정부조직과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이 갖춰야 할 제품안전성에 관한 자료와 공개방식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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