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 '환경'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

정부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타결된 전세계 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로 막자는 내용의 '파리 합의문'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기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로 이관하는 것을 주축으로 한 방안이다.

차·포 다 떼준 환경부...'경제 논리로 기후변화 다룬다?'

방안만 본다면 국무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겠냐는 목소리다.

국조실 녹색성장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25일 심의·확정했다. 이번 심의에는 민간위원 21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장관 등 정부 위원 17명까지 모두 38명이 참석했다.

녹색위를 통과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에 환경부 장관이 주축이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콘트롤 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넘기는 부분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축을 규제 부처에서 경제 부처로 전환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조실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생산하는 국가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각 부처가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 동안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환경부가 운영하던 '배출권거래제'에서 환경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기재부의 권한은 더욱 강화한다.

기재부가 운영 총괄 책임을 지고 산업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는 식이다. 예를 들자면 산업 분야 배출량은 산업부가, 축산업계는 농식품부가 맡고 교통 분야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식이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편안. 출처=국무조정실

 

온실가스 배출정책 총괄조정권도 잃은 환경부

여기에서 환경부의 역할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 기업들이 해외 등 외부 사업을 통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신청할 때 협의하는 역할이다. 현재 환경부는 각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권한 자체가 축소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같은 산하 기관 재편과 함께 올해 안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까지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기후금융 성격을 가진 1조 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 펀드 조성, 전기요금 개편안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라고 녹색위는 밝혔다. 여기에 현재 1조 5,000억 원 규모인 에너지 R&D 투자 예산 사용처를 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도 담는다.

국조실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은 파리 합의문 채택 이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제도 개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열심히 했는데 역할 인정받지 못한 것"

이같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안과 관련, 전문가 그룹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당장 국조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우려부터 제기됐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어느 부처가 컨트롤 타워를 맡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조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지는 의문"이라며 "환경부가 이 문제를 제일 적극적으로 다뤄왔는데도 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응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도 가능해야 한다"며 "일례로 산업부의 경우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만 생각하고 국가에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안의 부담을 산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넘기려고만 하는데, 이같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6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자발적 기여 방안(INDC)'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다. 해당 목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행 점검이 이뤄지며, 이후 목표는 이 목표보다 더 강화한 안을 담아야 한다. 파리 협정문에 따른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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