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환경TV> 진행 정순영 아나운서

박기량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장성우 선수에게 7백만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이의석 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여자친구 박모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실형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판결될 경우 항소가 예상됐지만 벌금형이 구형되며 장성우 사건의 법적 공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생활을 비하하는 저속한 표현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눈 것이라고 하지만 박기량이 치어리더이자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공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성우가 KBO와 소속 팀 kt에서 중징계를 받았고 사과문을 공개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장성우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함구하다 이후 소속 구단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진심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야구팬들에게 사죄한다. 앞으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하고 선수 이전에 성숙된 사람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성우는 kt 구단으로부터 50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2000만원, 연봉동결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KBO는 이와는 별도로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장성우로선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로 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라운드에 복귀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장성우는 벌금만 납부하면 올 시즌 개막 50경기 후에 경기 출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kt 조범현 감독은 “50경기보다 진심어린 반성과 동료들의 용서가 우선이다”고 밝혀 복귀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SNS를 통한 사적인 대화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로 유사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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