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입대한 뒤 지속적인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 제대 후에 자살한 경우 군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정신분열증으로 전역 3개월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아버지가 "장애보상금 지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A씨는 정신분열증 증상이 없었다"며 "A씨가 군 복무 중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따돌림 등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정신분열증 발병 책임을 군에 물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부대 측 관리 소홀로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전역 후 자살에 이르게 된 A씨의 장애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5년 군에 입대한 A씨는 구타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여 두 달 가량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부대에 복귀해 지난 2007년 전역했다. 하지만 전역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아오다 집 부근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4년 군을 상대로 장애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군은 장애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 아버지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아버지가 아들이 사망한 후 여러 차례 부대에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부대는 부인할 뿐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A씨의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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