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대리기사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현 의원 등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4)씨와 시비가 붙어 이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다툼을 중재한다며 대리기사에게 명함을 건내준 뒤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야, 명함 뺏어"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때문에 폭행 사건이 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동 폭행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그 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선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 배경에 대해 “대리기사를 공동폭행하거나 업무방해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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