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 차원서 일부 구간 탐방 제한

국립공원 일부 구간의 출입이 당분간 금지된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발생할지 모를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569개 구간(1,898㎞) 중 4분의 1 정도인 106개 구간(481㎞)을 순차적으로 통제하고, 26개 구간(148㎞)은 부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사진)

 

기간별로는 15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등의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다음달 2일부터 4월30일까지는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일부 구간이 대상이다. 같은날부터 5월15일까지는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에서 각각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해당 기간 동안 통제 구간을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와 3차는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이다.

김경출 공단 안전방재처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기간은 야생동물에게 짝짓기와 번식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기상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통제기간이 변경되니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각 국립공원 별 자세한 통제 구간은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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