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성묘를 갔다가 몸에 좋은 야생식물을 뜯어 하산하면 자칫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8일 환경부는 국립공원에서 야생 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출처=Pixabay

 


국립공원 외에도 일반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채취한 야생식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지만 만약 사유림이라면 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관계없이 나무를 흔들어 야생 열매를 따거나 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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