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와 산모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불평 폐손상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6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제조사 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상〃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글로 엔엠)이다.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와이즐렉, 홈플러스, 가습기 클린업 등 4개 제품에 사용된 주요 살균 성분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다.

세퓨와 아토오가닉에는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 가 주요 살균 성분으로 쓰였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실험용 쥐에게 세 종류의 살균제를 한 달간 흡입토록 한 결과 두 가지 살균제를 흡입한 쥐에서 폐손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증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이 나왔다.

세퓨를 투여한 쥐의 폐에서는 섬유화와 함께 세기관지(기관지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공기통로) 주변의 염증, 세기관지 내 상피세포 탈락 등 현상이 나타났다.

또 옥시싹싹 제품을 흡입한 쥐의 폐에서도 세기관지 주변에 염증이 발생했다.

나머지 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쥐와 살균제를 흡입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거둬들이도록 하는 동시에 연내에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살균제 이외의 다른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남보미 기자 bmhj44@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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