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이 남동생 장 모씨와의 억대 반환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31민사부는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1심에서 선고된 3억 2000만원을 장윤정에게 갚아야 한다.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윤정 어머니 육씨 사진=유튜브 캡처

 

장윤정 측은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는데 이 가운데 1억8천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동생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이며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남동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을 빌린 것"라며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장윤정의 어머니 육씨는 언론사에 장윤정과 관련된 글을 보내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장윤정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육씨의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윤정은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난 소송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윤정이 가족과 법정다툼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장윤정의 어머니 육씨는 "빌려간 돈 7억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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