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신축건물이 일조 방해'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표 모씨는 2012년 12월 본인의 주택 옥상에 5,300만 원을 들여 발전 용량 15.6㎾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2층 높이의 집 위에 태양광 패널을 얹었다.

이는 화석연료 대신 지속가능하게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쓰겠다는 표씨의 선택이었다. 8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매력적이었다. 이후부터는 전기요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설치 후 한 달이 지난 후인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표씨가 태양광으로 생산한 발전량은 모두 4만㎾에 달한다. 월평균 1,300㎾ 정도 수준이다.

표씨 주택 위의 태양광 패널.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예기치 않은 '복병'이 등장했다. 태양빛이 태양광 시설로 오는 방향인 동쪽 인접 지역으로 지상 5층 규모의 대다대 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된 것. 게다가 다세대 주택이 들어설 곳은 표씨의 집이 위치한 대지보다 약 건물 2층 높이로 높은 지대였다. 사실상 7층 높이다.

공사가 진행되고 건물이 차차 올라가면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공사 시작 4개월 후인 2015년 7월부터 신축 건물은 동쪽에서 표씨의 태양광 발전 시설로 오는 태양빛을 차단하는 높이까지 올라갔다. 8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표씨의 전망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신축 건물과 표씨의 태양광 발전 시설.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

 

표씨는 태양빛이 비치는 양을 지칭하는 일사량이 줄어 10년이 넘어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배상을 신청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신축 건물이 표씨에게 23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지난달 14일 결정했다. 최초의 태양광 판결이다.


가정집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도달하는 햇빛을 막는 건물에 대해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최근 도심을 중심으로 늘어가고 있는 일반 가정 주택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사안인만큼 향후 손해 배상 신청이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거 지역 내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일조 방해를 받은 표씨가 신축 주택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 배상 신청 사건에 대해 230여 만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인 표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신축 건물이 들어선 이후 그림자가 발생하면서 태양광으로 생산하지 못한 전력분은 858㎾ 정도다. 금액으로 치자면 표 씨는 85만 원 정도를 손해봤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이같은 피해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평가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현재의 일사량 감소분을 시뮬레이션 했을 경우 향후에도 신축 건물이 생기기 이전보다 10% 정도 전력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는 표씨가 피해 배상을 요구한 8,100만 원 중 230여만 원에 대한 손해를 인정했다. 주택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일사량 피해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광희 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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