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성폭력 처벌법 상 몰카 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장 모씨에 대해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건조물 침입과 방실 침입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카페 매니저인 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23살 H모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칸 칸막이 밑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화장실 몰카'의 경우 '공중 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이다.

법원은 장씨가 몰카를 찍은 주점 화장실은 상가 내 화장실로 공공기관 시설물이 아니어서 공중 화장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A주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로 설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적인 근거 없이 성폭력 처벌법의 입법 취지만을 부각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장씨에게 불리한 법규의 확장 해석"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 '공중 화장실 등'을 그냥 '화장실'이나 아얘 화장실을 빼고 '몰래 촬영한 경우' 등으로 성폭력 처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다만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며 건조물 침입과 방실 침입 혐의를 적용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얼마 전엔 대법원이 '전 애인 나체 셀카 유포' 대해 몰래 찍은 것이 아니고 여성이 스스로 찍은 것이어서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중화장실'이 아니어서 화장실 여성 용변 몰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풋, 판사들이 몰카 고객이었나" "판사님이 개념을 주점화장실 변기에 처넣고 물 내리셨군요" 등의 댓글을 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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