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심근경색' 유발 가능성도..29개 제품 통관금지

출처=식약처 보도자료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다이어트 식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에 동물용 의약품에 쓰이는 성분이나 심근경색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함유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 수입 통관을 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를 표방한 204개 제품들 중 2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나드린 코어', '퓨리펙스' 등 5개 제품에서는 '요힘빈'과 '카트카라 사그라다' 등이 검출되었다.

요힘빈은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며, 환각·빈맥·심방세동·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임신 중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궤양이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부작용 우려가 있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맨 파워', '카마그라' 등 23개 제품에는 '이카린', '실데나필', '통캇알리'등이 검출되었다.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 원료인 자양강장제로 사용되는 이카린과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살데나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잘못 복용시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근육강화제인 '솔리드'에서도 이카린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를 표방한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관련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유해정보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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