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은 2001년부터 ‘전자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이하 RoHS)’을 시행해 왔으며 2008년부터 공업정보화부로 소관이 변경되면서 관련법 개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주관 제4차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에서 황지앙총 현 중국의 RoHS 개정 동향에 관한 중국공업정보화부 처장은 “현재 중국은 전자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전자제품 오염통제에 대한 자발적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0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황 처장은 “한국 전자기업들의 주력 상품인 이동통신 기기 등의 경우 오염통제 관리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는 예를 들어 납의 함량을 대폭 줄이거나 대체 수단이 있는 기업들만이 중국 시장 내에서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는 인증제품 목록을 수립한 뒤 납, 수은, 카드뮴, 크롬, PBB, PBDE 등의 6가지 물질을 사용제한 물질로 규정해 제한량을 지정한다는 기준까지만 수립돼 있다.

하지만 인증대상 제품을 수립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한국 기업들의 전략 수립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황 처장은 “과거의 CCC 인증과 같은 경우 매년 갱신해야 하는 강제적인 기준이었고 기업들의 비용 소요가 많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많은 기업들의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증대상 제품 기준만 선정하면 자발적으로 기준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자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완제품 군에서 인증대상 제품으로 확정된 것은 무선 전화기, 유선 전화기, 프린터, 컴퓨터, TV, 모니터가 있다”고 덧붙이며 “자발적으로 기준을 지키길 기대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강제적인 수단 또한 병행할 예정”이라 언급해 향후 규제 기준 적용 등급에 대해선 확정된 바가 없음을 시사했다.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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