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등, 최대 2800만원 지원..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급과 지원금을 대폭 늘려 전기차 구매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3000여대를 지원하던 전기차를 올해 5000대 늘려 총 8000여대를 보급하고 지원금도 790억원에서 두배 가량 늘린 1500여 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보급예정인 7900대 전기차의 구매자는 차량 보조금 1200만원과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 세금 4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자체별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28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현재 4420만원인 전기차(KIA 쏘울 기준)를 살 경우, 최대 2400만원(완속충전기 설치비 제외)을 지원받아 2020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인 2100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지원대상은 레이, SM3, 스파크, i3, 쏘울, 리프, 아이오닉, 라보 피스 등 8종이다.

출처=성남시

 


전기차 구입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보급공고를 낸 이후 구매신청서를 자동차 제조사 지정 대리점에 접수해야 한다. 이 후 최종 확정은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구매자를 결정한다.

구매자로 결정되면 집이나 회사 등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후 구매자가 원하는 시기에 전기차를 인도받게 된다.

이때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차량을 인도받으면 지원금을 제외한 차량 대금을 자동차 판매사에 지불하면 구입 절차가 끝난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의 약점 중 하나인 전기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공공급속충전시설은 고속도로 46기 등 전국 337기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차 충전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은 고속도로에 50기를 포함해 전국에 150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성능 (출처=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이외의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총 3만3000여대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도 보급과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브리드차는 총 3만400대에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27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을 부여한다.

지원대상은 소나타 2.0, K5 2.0, 아이오닉 1.6, 프리우스 1.8, 렉서스 CT200h 1.8 등 5종이다.

수소차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법인을 대상으로 71대에 한해 구매 보조금 27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는 차량보조금 500만원과 27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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