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준 선임병의 영창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고법은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고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대내 가혹행위 자료 사진=유튜브 캡처

 

이에 A 씨는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최상위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원고의 행위는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어 “이전에도 후임병들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휴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영창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서를 작성했고 당시 특별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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