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매매·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의 금리와 한도를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출처=국토교통부)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현행 연 2.3~3.1%에서 0.2%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기존 생애최초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0.2%)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에게도 0.2%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현행 연 2.5~3.1%에서 연 2.3~2.9% 수준으로 0.2% 우대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신혼부부가 버팀목대출로 4000만원을 이용했다면 연간 약 8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출처=국토교통부)

 


또 버팀목 대출의 대출 한도도 상향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1억원이던 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기존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2014년 1월2일부터 시행된 무주택자 대출 상품으로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당시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살 때만 이용가능 하다.

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1월 출시된 대출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등은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이용하는 상품이다. 단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일 때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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