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양양군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상 허위 작성 관련 검찰 고발 방침

지난해 환경부의 재가를 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내용이 법령 상 '위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양양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일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강원 행동과 국민 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24일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전문가에게 의뢰해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양양군이 케이블카 설치 구간에서 진행했다고 하는 서식 동물 조사 결과는 거짓이다.

해당 평가서 160쪽에는 2014년 10월22~24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 370쪽에 자료로 첨부한 폐쇄회로TV(CCTV) 화면에는 2011년 11~12월 사이 촬영했다는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점으로 본다면 3년 전 조사 자료를 허위로 첨부한 셈이다.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된 자료. 출처=녹색연합

 

이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해석이다. 실제로는 조사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조사한 것처럼 자료를 써서 제출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3조는 '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 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한 경우'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현황 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보고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 사업이 해당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보고서로, 개발 주체는 이를 환경부에 제출 후 검토받아야만 한다. 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 환경부가 '제동'을 걸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번 처럼 '거짓'인 사안도 고려 대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행사인 양양군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은 "정확히 언제 검찰에 고발할 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된 자료. 출처=녹색연합

 

시민사회의 조작 지적에 대해 사업 주체인 양양군은 기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 조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 관계자는 "용역사인 평화엔지니어링에 해당 건을 물었더니 '센서'가 잘못됐다고 한다"며 "똑같이 설치돼 있었는데, 6번 카메라에 연도가 잘못 표기된 것.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양양군 설명 대로라면 최소한 찍힌 날짜가 3일 이상 차이를 보이면 안 된다. 하지만 해당 자료의 날짜는 2011년 11월30일과 2011년 12월5일 등 최소 6일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기 조작이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의혹과 관련, 용역사를 원주지방환경청에 급파해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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