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은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자료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B(13) 양을 성폭행한 뒤 변태적인 성행위도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A씨는 범행 4일 전에도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시문에서 "13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으로 협박해 다른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또한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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