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온라인 커뮤니티 MLB파크

 


근무 중 화장실 가면 벌점 1점, 단정하지 않은 머리 벌점 1점, 다른 근무자와 '접선'하면 벌점 2점, 휴대폰은 가지고만 있다고 적발되도 바로 해고.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얘기 같지만, 국내 한 전시회 아르바이트생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취업 규칙' 이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스탠리 큐브릭 전의 알바생 벌점제도에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스탠리 큐브릭 전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50여 년간의 작품활동을 보여주면서 감독의 영화 인생을 조명하는 전시회다.

현대카드가 기획했고, 전시기획 전담 회사인 지엔씨미디어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벌점제도의 항목을 보면 근무 중 다른 근무자와의 대화나 근무 중 자리이탈시에는 1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5점 이상이면 퇴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자리 이탈에는 화장실도 포함되며, 근무 중 휴대폰을 소지할 경우에는 바로 퇴사조치가 취해진다. 

지엔씨미디어측은 논란이 되는 벌점제도에 대해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불량한 근무 태도 등을 계속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아 어제(14일)부터 고지한 것이다"며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전시장의 특성에 맞는 수준의 서비스를 알바생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근무 중 다른 근무자와 대화를 한다고 벌점을 주고 벌점이 누적되면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벌점제도는 합법적인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반대로, 알바생이 근무태도 불량으로 전시회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노동고용청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벌점제도나 상벌제도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근무 중 자리이탈이라는 항목에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외방

 


CJ그룹 영화 계열사인 CGV도 비슷한 아르바이트생 점수 제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평가 항목엔 근무 태도와 회사에 대한 충성심, 고객응대 점수 등 일반적인 평가 항목 외에도 CGV 알바생이라는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따르면 립스틱 색깔과 머리 모양까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 알바생의 경험담에 따르면 이 점수는 영화관 컴퓨터에 기록되어 다른 지점의 영화관에 입사할 때에 영향을 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탠리 큐브릭 전 아르바이트생의 벌점 제도에 대해 현대카드는 "지엔씨미디어에 전시 관련 모든 사항을 위탁했다"며 "현대카드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책임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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