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의 후방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북한은 남북 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대통령은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핵실험 사진=유튜브 캡처

 

하지만 테러방지법을 북한 핵실험과 엮는 것은 과도하게 불안을 부추기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간 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쟁점법안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으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과 같은 도발은 테러방지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 산하에 테러대응 종합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은 국정원은 물론 대통령과 국방부, 전시작전권을 지고 있는 미군이 개입해 결정할 문제로, 테러를 방지해야한다는 차원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 예측에 실패한 국정원에 테러대응을 맡겨야 한다는 논리도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테러방지법을 도입하기 전에 국정원의 해외정보 기능부터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 돼야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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