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충남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보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은 3조 2941억 원을 보상금으로 신청했는데 법원이 확정한 피해액은 3559억 원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7년 서해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 12만7000여건(총 신고액 4조2274억원) 중 1심 소송은 98%(12만5260건) 이상이 끝났고, 2심과 3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92%(11만7428건)가 종결됐다.

법원을 통해 완전히 종결된 11만7428건에 대한 법원 확정액은 3559억원이다. 현재까지 총 3387억원의 배·보상금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172억원은 지급을 준비 중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 당시 모습 (출처=해양수산부)

 


지금까지 법원에서 확정한 피해액은 3559억원으로 피해주민이 신고한 피해금액 3조2941억원 대비 11%에 불과해 3조원 가까이 차이난다.

이 차이는 피해 주민이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금액을 철저하게 입증해야 한다"며 "맨손어업 등 소규모 어업은 소득신고를 했던 것도 아니고 증밍자료를 모으지 못해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허베이호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특히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은 현재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허베이호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금 될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모두 최종 3심까지 종료되면 주민 피해에 대한 최대 배·보상액은 약36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산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3216억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약4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베이호 특별법에 의거해 전액 지급한다.

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부단장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국내 법원 및 국제기금 측과 협력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충돌로 원유 1만2547㎘가 유출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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