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본인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1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씨는 내연녀 A씨가 2013년 11월 결별을 요구하자 A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A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렸다.

A씨의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 드리죠'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에게는 1천만원을 요구했다.

대법원, 셀카누드 유포 "성범죄 아니다" 사진=유튜브 캡처

 

그러나 서씨에 대해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나체 사진 공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서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는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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