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11일부터 시행

앞으로 어린이용 놀이 매트나 물놀이 용품군에서도 녹색제품 국가 인증인 '환경표지'를 달 제품이 시중에 나오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 계획'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기본 계획에 따르면 우선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놀이 매트나 물놀이 용품 등 현재 인증 기준이 없는 어린이 용품에 대한 녹색제품 인증 기준을 개발하는 식이다.

어린이용품 인증 사례. 출처=환경부

 

또 에너지나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성'이 좋은 지 여부를 평가해 '프리미엄 환경표지' 등의 국가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TV나 모니터의 경우 전력 소모가 적은 제품에 대해, 세탁기 등은 물 사용량이 적은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이처럼 신규 인증을 통해 대상 제품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기존 환경마크 인증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환경마크 제도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줄이거나 자원을 절약한 제품·서비스에 환경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선되는 내용은 기존에 각 제품 별로 인증하던 방식을 '단위별'로 바꾸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동일한 원료와 부품·소재를 사용했지만 기존 제품과는 다른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신청할 경우 이전에 받았던 인증 당시 검증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통해 상품 별로 받던 친환경 여부 검증의 절차가 간소화 돼 더 많은 제품들이 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한 기업의 인증 비용도 연간 약 4억 원이 줄어 들 전망이다.

녹색제품 매대도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편의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전문점까지 녹색제품 유통체널을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300곳인 '녹색매장'을 2020년까지 55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녹색매장 개수. 출처=환경부

 

그린카드의 활성화도 대책 중 하나다. 환경표지 인증 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친환경 농산물 등으로 포인트 적립 대상을 확대한다. 또 커피숍, 극장, 호텔, 공항 등에도 포인트 적립이나 사용 서비스를 확대한다.

대신 '그린 워싱'이라 부르는 가짜 환경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규제도 강화했다. 올해부터 기업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으로 표시하거나 이에 대한 광고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거짓으로 환경성을 표시를 하거나 녹색제품으로 속여서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장 환경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환경마크 인증제품 수는 1만 6,647개다. 해당 제품의 전체 매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37조 3,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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