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이 일고 있는 몽고식품 사훈 사진=유튜브 캡처

 


창원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폭로가 나온 가운데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회장 운전기사와 관리부장, 비서실장 이외에 김 전 회장 운전기사를 3년간 했다는 A씨가 자신이 당한 폭행 피해를 10일 폭로했다.

2009년 8월부터 처음 폭행피해를 주장한 운전기사가 일하기 직전까지 일했다는 A씨는 "김만식 전 회장은 '내가 인간 조련사다'"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며 엉덩이를 걷어차고 머리를 때리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운전기사이지만 김만식 회장 사택 정원관리 등을 도맡아 했다"며 "회장 지시로 여름에는 큰 창문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린 작업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김 전 회장의 행동을 못 이겨 여러 번 회사를 그만뒀지만 기사들의 퇴직이 잦아 회사 권유로 복직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식품 입구에는 '사원을 가족처럼'이란 문구가 지금도 걸려 있으며 몽고식품 웹사이트는 트래픽 초과로 차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몽고식품 관계자는 "A씨 주장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마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증언과 증거가 마련되는 대로 김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전 명예회장과 아들 김현승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몽고식품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근로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특별근로감독 외에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 055-239-6552)를 운영해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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