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야생동물, 일조량부족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9월부터 유해야생동물이나 일조량부족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인될 경우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량부족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시·군별로 50ha 이상(서리, 우박, 설해는 30ha 이상),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시·군별로 10ha 이상인 경우에 대파대(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등을 시·군에 국고보조 할 계획이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amigo@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