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2020년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발표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강원도에서 재배한 사과'.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은 참치'.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말도 안되는 얘기로 치부됐을 테지만 지금은 엄연한 '현실'이다.

전 지구적 기온 상승과 해수면 온도 변화, 우리나라에서 목격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증거다. 기후변화가 이처럼 그저 '신기한' 현상으로만 그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폭염의 증가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지역 침수, 극심한 가뭄과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같은 식량 위기까지 모두 기후변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이때문에 전세계 195개국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온도 대비 2도 이하로 낮추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등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 올 합의다.

출처=UNFCCC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그만큼 '절박함'이 있었다는 평가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플랜B는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엄중한 사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십년간 기후변화를 연구해 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현 시점의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0.8~0.9도 정도 상승했다고 밝힌다. 그럼에도 이미 변화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1.2도 정도의 온도 상승이 더 예고돼 있다.

아무리 줄이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면 대안은 뭘까. 이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기후변화 적응'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의 차이. 출처=환경부

 


기후변화 적응이 뭐지?
기후변화 적응이란 말 그대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다.

개인 차원에선 폭염이 온다면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소소한 활동부터 국가 차원에서는 폭염 등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의 행동이 모두 이에 속한다. 또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을 개발한다든지의 역할도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2011년부터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만들어 14개 부처가 추진해 왔다. 폭염, 폭우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이 주요 골자다.

1차 적응 대책 기간이 끝난 지금, 정부는 이를 수정·보완해 2차 적응 대책을 내놨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적응 대책이다.


우리나라 정부 마련한 2차 대책…어떤 내용일까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차 적응 대책에는 모두 20개 부처가 참여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대부분의 부처가 대상이다.

모두 4대 정책 부문과 20개 정책 과제로 나눠진 2차 적응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꼽을 수 있다. 폭염, 한파 등 이상 기후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17년에는 1개월 장기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 2019년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복합위성의 정보를 기반으로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인 '교토의정서'의 마지막 시한인 2020에는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여기에는 건강, 농업, 물, 해양, 생태계 등의 국가 취약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포함된다.

출처=환경부

 

고령자나 야외 근로자와 같은 기후변화 취약 계층 및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된다. 내년까지 권역별 기상재해 대응 응급의료센터를 41곳으로 늘리고 2019년까지는 연안 지역 홍수 침수 예상도를 만들어 시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현재 각 부처로 뿔뿔히 흩어져 이쓴 재난 관리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등 산업적 측면에서의 대응도 강화한다. 2020년까지 심한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농산물 품종을 200종 개발하고 산업단지 별로 적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야생동식물에 대한 관리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인 구상나무처럼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물종 기초 자료를 구축해 관리한다. 또 해수면 상승 등의 요인을 장기적으로 연구해 수산 자원의 서식 기반을 확보한다.

지난 14일 피라냐·레드파쿠 등을 추가하며 55종으로 늘린 '위해 우려종'도 2018년까지 100종으로 확대한다. 위해 우려종이란 국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외래종으로, 이에 지정되면 국내에 무단 반입이 차단된다.

정은해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최근 모든 국가의 적응계획 제출과 정보공유 사항이 담긴 파리 합의문 타결 등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는 내년 3월까지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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