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화장실은 원래 변소(便所)라고 불렀고, 편안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불가에서도 해우소(解憂所)라고 하여, 근심을 푸는 곳으로 여겼다.

이런 편안한 장소여야할 화장실이 미국 뉴욕에서 논쟁의 한가운데에 섰다.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의 경우 남자 또는 여자 화장실을 '생물학적인 성'을 기준으로 특정 화정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뉴욕시 권고안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특정 성별의 화장실이나 라커룸 사용을 거절당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남성 트랜스젠더의 경우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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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 차별은 미국에서 민감한 화두다.

지난 11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져 주민투표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로 차별금지 조례를 투표에 부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부결.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그 이유였다.

그 밖에도 뉴욕식 레스토랑에서 드레스코드로 남성에게 넥타이를 강제해선 안되고, 체육관 남녀 탈의실을 구분해 사용하라고 강제해서도 안된다.

생물학적 성이 남자여도 특정성(Mr.)를 명찰에 사용하도록 강제해서도 안된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복장과 머리를 규정하는 것도 지양하는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뉴욕 권고안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위반 시 최고 3000만 원(2만5000달러) 벌금을 물 수 있는 구속력이 존재한다. 사실상 시 조례와 동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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