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민원에도 개선없어 경찰에 고소장 접수 예정”

[환경TV뉴스]박희범 기자 = 충남 아산시가 ‘토지 경계 침범’을 시작으로 ‘폐기물 매립’과 ‘무연고 묘지 훼손’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전원주택단지에 대해 그동안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쳐 물의를 빚고 있다. (환경TV 2015년10월 14일, 10월 20일, 11월 16일자 보도와 관련)

15일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일원 지역주민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주식회사 J라는 건축업체가 원남리 26105번지 일대(약 1만2481㎡)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해 왔다고 전했다.  

(주)J는 이 부지에서 지난 2014년 11월 최초 준공을 시작으로 전원주택을 일괄 준공이 아닌 부분 준공 형태로 개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J가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빛어 오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관할 행정당국인 아산시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아산시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개발 현장의 불법 사항들이라는 것이 벌써 2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개발업자 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불법사항)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아산시가 문제의 전원주택단지 개발 현장에 대해 사실 확인을 통해 개선하기보다 덮어 나가려고 하는 심산이 커 보인다”면서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무연고 묘지 훼손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자 문제의 전원주택단지 개발 현장은 이제 행정기관에서 사법당국으로, 법정 다툼마저 벌어질 전망이다.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측은 “무연고 묘지 훼손에 대해 민원인에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방법이라고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경찰 조사 결과 무연고 묘지 훼손이 드러나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전원주택단지 개발업체 (주)J 측은 “정확한 물증 없이 자꾸 2년 전 일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한편,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일부 마을주민들은 최근 (주)J 개발업체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해 왔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民民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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