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냐 발견 횡성서 호수물 다 퍼는는 촌극도

강원도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잡힌 피라냐. (자료사진)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최대 크기 80㎝ 이상으로 자랄 수 있다. 특이하게도 사람을 닮은 치열을 가졌다. 때로는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공격성을 지녔다. 주로 수온이 높은 열대 우림 지역의 강에 서식한다. 

지난 7월 강원도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발견된 누군가가 수입한 것을 사서 기르다 '내다 버린' 물고기, 레드파쿠 얘기다. '사람 무는 물고기' 피라냐도 함께 발견됐다. 그렇게 버렸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누군가가' 내다버려 토종 생태계가 교란될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합법이다.

#지난 7월 충청북도 청주의 한 인공 습지에서 괴기스러운 모습이 한 환경단체에 의해 관찰됐다. 토종 참개구리의 등에 분홍색의 덩치가 좀 더 작은 개구리가 달라 붙어 짝짓기를 시도하는 모습이었다. 

종도 아예 다른 이 개구리는 시중에서 3,000~4,000원 정도면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로 확인됐다. 원래 주 무대가 남아프리카 지역인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는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다. 

온 몸이 하얘지는 병인 '백색증'에 걸린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에 색소를 입힌 개체들이 인기라서 수입량도 대량이다. 

문제는 아프리카 발톱개구리가 우리나라 생태계에 아무 제재없이 버려졌을 때다.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금방 증식이 가능하다. 제2의 '황소개구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버리는 것은 '합법'이다.

충북 청주시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자료사진)

 


육식 물고기인 레드파쿠, 암컷 혼자 번식할 수 있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새우를 닮은 '마블가재'. 모두 국내에서 관상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입종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제재없이 자연에 방사할 경우 토종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 지난 7월 피라냐가 발견된 강원도 횡성 마옥저수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코자 환경부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7종을 오는 14일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위해우려종이란 우리나라 생태계에 자연 상태로 방사할 경우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한 위해우려종은 어류 5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1종 등이다. 어류는 피라냐, 레드파쿠, 앨리게이터 가아, 머레이 코드, 레드테일 캣피쉬가 그 대상이다. 절지동물과 양서류는 각각 마블가재와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다.

관상용으로 제재없이 수입이 가능하던 이들은 앞으로 수입에 제한 조건이 붙게 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국내에 수입·반입하려면 반드시 반입 목적과 관리 시설의 적격 여부 등을 승인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고 지금처럼 무작위로 수입하려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숙제는 남았다. 이미 유통된 종들을 생태계에 '몰래' 방사하는 일에 대한 제재는 없기 때문이다. 제2의 피라냐 사태를 예방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위해우려종뿐만 아니라 관상이나 애완용으로 키우던 외래생물을 무단으로 자연생태계에 방사하는 경우 우리나라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행위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번에 7종이 추가되면서 전체 위해우려종은 지난 8월 작은 인도 몽구스 등 신규로 지정한 24종을 포함해 모두 55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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