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소규모 사업장에도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서울시는악취방지법상 방지시설이 의무화 된 가락시장,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등 대규모 사업장과는 달리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저비용·고성능 악취방지 시설 개발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부터 용역발주를 통해 악취방지시설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 후 2012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개발 기간 중엔 소규모 사업장 2곳에 시범 설치해 성능 및 효과 입증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2013년 이후 민원발생이 많아 악취배출원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부터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배샛별 기자 star@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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