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눈길 안전 요령은..

출처=국토교통부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가을이 끝나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폭설 대비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본격 대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형적 여건 및 이상기후 등으로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책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 폭설로 인한 심각 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고갯길, 응달구간 등 179개의 취약구간도 관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 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설제 38만3000톤,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을 확보했다. 특히 신속한 제설 및 결빙 예방이 가능하도록 자동염수분사시설 700개소도 운영한다.

또 국토부는 제설창고 및 대기소를 806개소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 없도록 했다. 도로이용자가 피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제설함 6377개를 배치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될 때는 '선(先)제설 후(後)통행'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갯길 등에서 스노우 체인 등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도 실시된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눈길 안전 요령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기치 않은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강설 및 대설특보 발표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는 저속 운행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주의 운전

 ▶겨울철에는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여 폭설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도 비치

 ▶폭설시 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휴게소, 비상주차 공간에서 대기 후 운행

 ▶눈길, 빙판길의 주행시에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정도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하게 확보

 ▶신속한 제설작업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는 것은 금지(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 

 ▶갓길은 긴급환자의 구급, 구난, 제설장비 비상통로이므로 갓길에는 주․정차 금지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일반국도 ☎1333, 고속도로 1588-2504 등)를 사전에 확인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통제시 경찰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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