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환경TV뉴스]  2013년 교육부의 전공별 취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총 취업률은 54.8%로써 이 중 공학계열은 65.6%인 반면 환경학 계열은 54.4%이며 특히, 대학원 진학자를 제외한 순수 취업률은 45.8%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98년 IMF 당시 가장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된 분야가 R&D 분야와 환경분야 근로자였다는 괴담(?)까지 돌았을 정도이니 환경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환경산업 분야의 직제는 크게 환경정책을 연구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직과 현장에서 환경관리 또는 방지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환경 기술직, 그리고 환경 매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조사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느 분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측정분석 분야는 정책연구나 유지관리의 기초가 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측정분석이 부정확하면 세가지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톱니바퀴가 어긋나 결국 환경이 파괴되는 대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경법에서 환경분야의 인정, 지정 및 허가를 받아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상당히 엄격하고 고급(High quality)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검사수수료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고 시장규모가 작아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해당 분야 근로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엄격한 기술인력 자격요건은 오히려 환경 전공자들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박사 또는 기술사 1인, 기사 1인, 산업기사 2인 및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4인 이상 등 최소 8인의 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무여건은 토양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무더운 여름철에도 방호복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시추기계를 조작하고 차량을 정비하는 일을 하는 등 매우 열악하다. 

또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기 측정 대행업을 등록하려면 해당분야 기사 1인, 산업기사 1인 및 전공분야 학력자인 분석요원 1인 등 3인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호 마스크와 방호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최대 50m 높이까지 장비를 짊어지고 올라가 측정하고 내려와야 하는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은 이미 3D업종으로 분류된 지 오래이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대학을 졸업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고급 인력들이 현장 측정 및 시료채취 업무를 기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대기나 수질, 소음진동 측정대행 분야의 현장 시료채취 업무는 기사나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학생과 보유하지 못한 학생간에 그다지 수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해야 하는 편향성으로 인해 기업으로 하여금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자격증 보유가 스펙쌓기의 일환으로만 간주되고 지정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행위의 근원이 되어 왔던 것 같다.

따라서 환경분야 취업시장을 활성화하여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환경 측정 분석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양수겸장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관 지정 및 등록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환경관련 법에서 기술인력 중 시료채취 요원은 자격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학력(공업고등학교 이상)자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분석요원은 환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 제한하는 이원화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때이다.

<백영만 원장 약력>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박사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겸임교수
-현(現)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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