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3년…멸종위기야생동·식물 12종 발견, 8종 추가

강원도 영월 한반도 습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강원도 영월의 '한반도 습지'에 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수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3배 늘어 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반도 습지는 지난 5월 제주도 '숨은물뱅듸'와 함께 국제습지협약인 람사르 협약에서 신규 '람사르 습지'로 지정한 지역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년간 한반도 습지를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종 12종을 포함, 육상과 수생태계에서 871종의 생물종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한 멸종위기종은 Ⅰ급 1종과 Ⅱ급 11종이다. Ⅰ급은 수달이며 Ⅱ급은 묵납자루, 돌상어, 구렁이, 흰목물떼새, 담비 등이다.

이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인 2009년 조사 결과와 대비된다. 당시 조사에서는 수달과 묵납자루, 돌상어, 붉은배새매 등 4종의 멸종위기종만이 확인됐다. 최상위 포식자인 담비 등의 서식은 이번에 신규로 확인된 것.

멸종위기종 Ⅱ급인 흰목물떼새(왼쪽)와 남생이. 출처=환경부

 

생물종 수도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009년 조사에서는 387종이 조사된 반면 이번에는 871종이 확인된 것.

종별로는 식물 418종, 육상곤충 288종, 조류 59종, 저서성무척추동물 52종, 어류 28종, 양서·파충류 16종, 포유류 10종 순이었다.

이처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종 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보호지역 지정 효과가 꼽혔다.

김태성 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연구관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사람의 출입과 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체계적인 보호지역 관리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에 따라 사람의 출입과 식물 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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