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료폐기물 안전점검 결과 57곳 중 10곳 적발…'보관기준' 위반

(자료사진)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졌지만, 정작 메르스 감염을 촉발했던 '종합병원'의 안전관리 의식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국 종합병원 57곳의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모두 11건의 의료폐기물 부적정 관리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율은 전체의 17.5%로, 거의 5곳 중 1곳은 의료폐기물 관리가 부실했다.

적발된 병원은 서울의 삼육서울병원과 충무병원, 강원 철원길병원과 충북 명지병원, 충남의 공주의료원, 전북 원광대병원과 전주병원, 전남의 세안종합병원과 고창병원, 경남의 진해연세병원이다.

적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가 아닌 일반 용기에 담아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외부로 감염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 합성수지 재질의 전용용기 대신 언제든지 샐 수 있는 골판지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뒀던 사례 등이다. 

또, 한 번 사용했던 전용용기를 재사용하는 문제도 있었다. 아울러 전용용기에 각각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해서 보관하던 사례도 적발됐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다는 얘기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의료폐기물 관리를 맡고 있는 종합병원 총무과 직원 등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해당 점검 시기는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5월 20일과 겹친다. 메르스 환자는 이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진앙지는 종합병원이었다.

다행히 이번에 적발된 종합병원 중에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관리 수준이었다면 적발된 병원에 메르스 확진자가 입원했을 경우 내부에서 오염된 의료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현황이 이렇지만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최초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징금이 전부다. 2차에는 70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사람의 '목숨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김 과장은 "의료폐기물 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며 "앞으로 특별단속과 병행해 의료폐기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일반 병원은 2.3%, 의원은 0.4%의 위반율을 보였다. 동물병원은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