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신기술 활용 '89%' 이끌어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지난 한 해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환경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공사 규모는 2151건으로, 이 중 중소기업이 환경신기술을 적용한 공사는 1917건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환경시장은 해외의 선진 환경기술을 비싼 금액으로 수입하는 불모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

국내 환경기술 수준이 민관학연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운영 중인 환경신기술인증제도와 기술검증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신기술인증제는 국내서 새롭게 개발된 환경분야 공법 기술과 대해 정부가 신규성과 우수성을 평가해 인증 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여부 판단을 위해 기술의 성능과 현장적용성을 평가해 검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 두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기술원이다.

기술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기준 신기술인증은 364건, 기술검증 186건 누적 발급됐으며, 현재 유효한 기술은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각각 155건, 52건이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신기술은 2만 749개 현장에 적용됐으며, 공사금액은 5조 3662억원에 이른다. 이는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활용 비율이 2011년 76% 이후로 2014년 89%로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사례로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등을 시행하는 ㈜동양환경이 있다. 2011년 환경신기술로 인증받은 '폐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기술'과 '혼합건설폐기물과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선별해 분리하는 기술'을 적극 활용한 결과, 2012년 매출 15억원에서 2014년 23억원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인증기업에 주어지는 혜택도 다양하다.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공사실적 인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 그리고 조달청 입찰심사 시 신기술 가점 적용 등이 있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으로 환경 기업들의 인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기술원 관계자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제도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1994년12월) 제6조를 계기로 환경기술투자, 환경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 모태"라며  "그래서 1997년부터 환경부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환경산업을 육성시켜 환경 현안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환경기술의 전략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기술평가업무규정을 제정했다"고 이 제도를 설명했다.

이후 이 제도는 2000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1년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법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신기술인증 대상과 기술검증 대상을 구분해 지금의 신기술인증‧기술검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인증평가단 김만영 단장은 "기술원은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부터 수요자까지 여러 관련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원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환경기업들의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 및 인증률을 향상시키고, 인증 받은 기업이 더 큰 지원과 혜택을 받아 신기술인증·기술검증제도 활성화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신기술 홈페이지(www.koetv.or.kr)에는 인증받은 신기술을 게재하고 있다. 신기술요약집, 설계편람 등을 제작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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